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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직박구리149
훤칠한직박구리14923.10.04

사직서 작성날짜와 신고된 퇴직날짜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2년 넘게 다녔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으로 1년가량을 쉬고 난 후

복직이 어려워 퇴사요청을 23년도 3월 15일 대표에게 카톡으로 우선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대표가 방문 날짜를 미루다가 4월28일 날짜에 방문을 요청해서

제가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했고, 퇴사일을 4월 14일로 기입 후 제출했습니다.

방문했을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3개월에 걸쳐서 퇴직금을 나눠 주겠다고 하여 저도

회사쪽 상황을 받아주어 나눠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저의 퇴직날짜가 회사쪽에서 임의적으로 제가 사직서에 작성한 날짜(4월 14일)와 상관없이

3월 17일이라는 날짜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로인해 제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입장에서, 휴직 중에 퇴직처리 됐다고해서

부정수급자가 되었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분명 저는 사직서를 회사에 방문하여 협의 후에 대표라는 사람과 4월 14일로 기입하겠다고 확인후

작성후 제출한 상태인데요.

제가 단순히 한달전(3월15일)에 복직이 어려울거 같다고 카톡을 미리 전달했다는 이유로,

서류는 무시한채 세무사에 3월 17일 일자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퇴사처리는 요청했지만,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보류처리하라고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관련 직원에게 카톡내용을 캡쳐받아 확인한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 저는 제가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전혀

인지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무조건 방문 후에 퇴사날짜가 정해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퇴직날짜를 제가 기입한 날짜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답변은 수정할 시에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고 회사로 확인절차가 이뤄질거라고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퇴직날짜가 1달가량 당겨지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부당수급했다는 이름에 올랐고,

그로인해 육아휴직급여를 일부 토해내면서 벌금도 함께 처리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로 저는 억울한 상황에 빠져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전달한 상태인데,

위 조건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퇴직날짜 변경 및 추가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사직서 제출한 파일은 제가 받아둔 상태입니다.)

전문가분들께서 꼭 한번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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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 및 그간의 회사와의 문자나 카톡 내용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일 변경을

    시도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4일로 사직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날짜와는 다른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공서에 제출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