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1달 전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 그 부고를 접한 당일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제게 당직을 요구 하였고 저는 그날만 근무하기로 이야기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일했고요 만약 그 시간대로 돌아갔다면 ...
그 회사를 고소 하거나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경조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었으나, 그렇다고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경조사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고소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고로 인한 경조사의 경우 회사에 별도 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무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한 요구는 아니므로 고소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