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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확신하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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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시 민사소송에 관하여.

출근 하루 전날 통보식으로 퇴사했는데(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공휴일 수당을 못받아서 대표님께 수당 계산 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 때문에 가사원 채용을 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무중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가사원은 온 적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표에게 언제 가사원 채용을 하셨냐하고 여쭤보니 말해줄 의무 없다 아무튼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사원을 채용했는지, 그로 인해 회사가 추가 비용을 지출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가사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면, 대표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에 대한 정당성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점, 최대한 빨리 회사 측에 알린 점 등을 강조하여 퇴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와 관련해서 퇴사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공휴일 수당 등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 없이 괴롭힘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오히려 회사 측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되, 부당한 요구에는 증거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근로자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기에 막을 수 없지만

    채용한 사실도 없고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도 없다면 손해배상이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