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조울증이 심해져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시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 내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말씀하신것처럼 질병으로 인한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실업급여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회사의 휴직제도반려나 업무전환 협의를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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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말씀하신 퇴사를 안 하겠다는 서약서는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고의로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킨게아니라면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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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하고 일방적 통보.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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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협박 직장내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려하늘 행동으로 질문자님이 정신적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회에 그치고 그뒤 특별한 폭언, 험담, 괴롭힘 등이 없다면 인정되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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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3개월이 수습기간 3개월이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과 수습은 차이가있습니다. 시용은 근로자의 능력, 인품, 자질, 성격 등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한 후 정식 채용하는 것으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입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라 보시면 됩니다. 11월13일 입사 시 3개월 후는 2월 1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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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출장시간 중이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한다던가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등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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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연차비를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더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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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소천후 뇌경색이 와서 출근을 못하는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기간 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규규정이 있고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휴직 거부한다면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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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를 한다는 내용 전달 과정에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이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서장의 그러한 폭언이 지속된다면 녹음하여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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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가 상실신고 시 구체적 사유란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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