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출,퇴근시 자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만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시 자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출장시간 중이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한다던가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등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중 발생한 모든 제외와, 통상적인 출퇴근 도중 재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