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출,퇴근시 자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시 자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출장시간 중이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한다던가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등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중 발생한 모든 제외와, 통상적인 출퇴근 도중 재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