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 중 재해는 어디까지 재해로 인정하나요?
공무 중 재해는 어디까지 재해로 인정하나요?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업무중 발생하는 사고
이외의 공무 중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중재해'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출퇴근과 업무중, 그외 휴게시간이나 행사, 출장 중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며,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외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도중에 발생한 사고, 회사의 체육대회 등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