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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와 입사 전 조건과 다를 경우 즉시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잠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외출 수면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고 이러한 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30일전 퇴사의사 전달안한다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리 없고 구체적으로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인력충원이 안되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고려해야할 부분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피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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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그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합산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시켰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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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11개 급여차감이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부분들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22.1.에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근무중이라면 2년 이상 경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하더라도 기간의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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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병원 가는길 사고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공단에서 불승인을 할 경우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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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데...궂이 퇴사 위로금 까지 주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건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등 정부에서 주는 고용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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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지않는다면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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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및 사직서 해고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사유는 없으므로 부당해고 소지는 없으나 해고예수당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원하지않으면 사직서제출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한달을 더 근무하거나 아니면 한달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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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하므로 병원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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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그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그 시간만큼 10분단위로 임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10분단위로 연장수당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키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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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장려금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34세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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