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부주의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부주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상황에 따라 다르나 업무중 실수로 인한 사고인 경웨는 사용자에게도 관리자책임이 있음으로 전액을 배샹요청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0
0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주6일이 모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1일 6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비례 계산하여 7.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구론대 주5일이고 1일은 연장근로인 경우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주으로하기때문에 6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5.0
1명 평가
0
0
식당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전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0
0
2025년에 바뀌는 육아휴직 내용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에서 400으로 상승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 사후지급금 폐지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0
0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게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기간 동안 취업을 못한 것에 대한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장애가 생기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합니다. 사망을 하게되면 유족급여가 나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6
0
0
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노동 시장이 유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등 근로자보호가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6
0
0
수습기간 신규직원 급여 지급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90%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최저임금의 90%를 넘게 지급한다면 정규직 임금의 80~90% 책정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0
0
토,일 4시간씩 알바 만 하기로 했는데 대타(일당4시간)를 맡는 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4.0
1명 평가
0
0
현재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자의 경우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여자와 동일하게 만8세 미만 자녀라면 1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0
0
육아휴직후 퇴사 법령이있나요? 이직전 육아휴직하고 바로퇴사 하고싶은데 주위에서는 6개월 일을 한다고 알려주던데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이 나옵니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법안을 보면 그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에 함께 주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5.0
1명 평가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