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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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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바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외적인인 것도 있나요

보통 고용주가 일을 잘 못 한다는 그런 핑계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만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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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태만에 기인한 위법행위나 큰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횡령, 배임 등의 비리행위, 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별도 사유가 없어도 해고통보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나 학력 허위, 채용요건 미달되는 사실 은폐 등 채용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사업장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 질병이 장기화되어 업무가 불가하다거나, 아무리 교육기회를 부여해도 업무능력 개선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등 상당한 기간과 절차를 거쳐서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이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해고예고 없이 곧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고 사유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없이 바로 그만두게 하려면 약간의 위로금 등을 마련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