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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오릭스265
단정한오릭스26522.07.20

고용주의 피고용주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계약되어있는 근무계약서에는 고용주가 피고용주가 업무능력과 태도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고용주가 이를 언급하며 본인이 언제든 그만두게 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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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파기 즉,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 시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수단 ,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그 사유에 있어서


    업무능력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 미달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태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태도 불량 정도 및 지속성 등)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계속 근로관계를 이어갈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 수단 및 절차의 정당성 까지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양정/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만으로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