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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심오한앵무새
보통은심오한앵무새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다름아니라 현재 회사에서

제가 속한 팀의 사업 자체를 접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에 따라 퇴사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달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니

근로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어떤 항목에 의하여

해당 부분이 무효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와 위로금 관련 협의를 해보려 하는데,

회사측 제안은 1개월 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 이었고,

통상적으로 몇개월 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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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1개월 전 통지하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2.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분 내외로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는 당사자 소멸(근로자의 사망, 사업 폐업),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 소멸(근로자 사망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시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특정한 사업부 폐지는 근로계약의 해지(종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사업부 폐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의 위로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연봉, 나이, 퇴사예정일, 회사의 경제적 여력, 기존의 합의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 임금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개로 부당해고에 따른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통상 2~3개월 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상 1달 전 통보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권고사직 합의금에 관하여는 합의하기 나름이긴 하나,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이길 경우를 가정하면 통상 2~3개월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임이 명백하다면 이 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제시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될 뿐 해고자체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부서를 없애면서 질문자를 해고할 경우 회사 구조조정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거의 부당해고로 판정 받기 때문에

    회사는 부서 폐지를 이유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할 경우 질문자는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요청을 수락하는 방안 : 권고사직에 수락할 경우에는 조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조건을 설정하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어 부당해고 판정시 3개월 정도 임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퇴직위로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