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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01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1개월 이전에 말해야 하나요?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의사를 밝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급한 일이 생겨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퇴사를 하는 경우, 위 조항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상 강제근로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손해를 직접적으로 회사에 준게 아닌 이상 무효이지 않나요?

자유롭게 퇴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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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 및 평균임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직통고기간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의사를 밝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를 하셨으면

    근로자도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사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법상 한달을 근무하라는 것이 강제근로라고 보긴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회사가 근로자의 고의성,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상 강제근로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손해를 직접적으로 회사에 준게 아닌 이상 무효이지 않나요?

    자유롭게 퇴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강제근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서상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합니다.

    위경우 한달전 미통보라면 한달통보시점까지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되며,

    무단결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