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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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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은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간 고정여부, 임금 기본급 고정급지급여부, 지휘감독여부 등 검토되어야하며 사용자 측이 원만히 수용해주면 다행이나 수용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금액이 크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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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 전직 전보로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멀어지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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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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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급여가 계속 안나올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급여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진정 시 사용자와 관계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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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가 받으나 명의도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사업주가 받거나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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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 나온다 인정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완전한 해결이 어렵기때문에 최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하방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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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몇일만에 다쳐도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병급여는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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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비행기탈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내비행기 탈 때 그런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하지않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말한 얘기인것 같습니다 ㅎㅎ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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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휴가X)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경우와 법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규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재량이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사용자에게 기대불가능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승인해줘야합니다.질문자님께서 무슨 상황이신지는 모르나 결혼, 출산 등이 아니라면 법률상 휴직은 불가해보이고 취업규칙 등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 측에 개인사유 휴직 가능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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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말씀하신 이직확인서 내용대로면 그에는 해당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긴합니다만, 혹시나 사실이 아니시면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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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하 후 재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하가 되지 않으나 진정단계에서 근로감독관에 따라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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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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