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대표가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해야되나요?
2023년 12월에 법인명의로 된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게되었습니다.
2024년 5월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회사명에서 ->대표자 이름으로) 바뀌었고 근무시간, 요일은 변동되지않고 유지된 채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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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니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새로 작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