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에서 지급되는 4대보험은 급여의 몇 %를 세금으로 지불하는지 궁금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부의 4대보험 공제비율은 약 9.4%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너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4대보험과 소득세는 월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의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대략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에서 10%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료0.9%, 산재보험료는 0% 입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피보험자격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 유지되면 실업급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