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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래12
검소한고래1222.10.27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준이 궁금해요

직장에 다니고 있고 4대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실업 급여를 받았을 때 퇴직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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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기능으로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6개월 근무가 아닌 대략 7~8개월간 근무를 하셨으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퇴사이어야 합니다.

    말그대로 고용보험의 충족요건이되어 자진퇴사를 하였을시에는 해당되지 않고 명명이 실업급여이니만큼 직장을 잃었을때(정년퇴직,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 보장이 될 수있습니다.

    3.재취업에 대해 노력할 것. 요즘은 어플로 구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재취업 노력의 근거가 될 수있으니 중요한것은 1, 2항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이나 예기치 못한 해고등으로 퇴사할때 받을수 있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1년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후 14일이내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고용보험 가입자.

    2. 근무일수 180일 이상

    3. 정당한 퇴직사유 => 비자발적 사유여야함.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

    5.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다고 퇴직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