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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2.0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4대보험이라는걸 드는데 그중에 고용보험이라고 있던데 실업급여를 받은수 있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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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라고 있던데 실업급여를 받은수 있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하려면 일단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 조건'부터 검색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실업상태+구직활동


    3. 비자발적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차별, 개인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인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