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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상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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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후 업무 적격 미달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나,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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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지급일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만 되어있지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영업일 기준으로 그 전 금요일에 입금되나 그 다음날 입금이되어서 지급일에서 그리 멀지않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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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연봉제를 택한 경우로서 매년 연봉을 변경한다는 것이고 근로계약은 계속 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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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퇴사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퇴사 거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나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다만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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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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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이미 수령했던 실업급여가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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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고용주의 구두약속 중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든 구두계약이든 미리 말하지않았다고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책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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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출근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당초 정한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을 요청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한 것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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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급대상이 안되며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지급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특수한 경우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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