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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발생하며, 주15시간 이상을 못채우거나 보름 동안 쉬었던 기간은 제해야하므로 현재로선 1년 이상 재직이라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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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나 병가는 근로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내규에 따라 출근으로 인정해줄수도 있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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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 ㄴ없으나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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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가입 하였다하더라도 추후 공단에 신고 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마 이 경우 사업주는 소급 보험료 외에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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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의사 3개월 뒤 퇴직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3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후1 개월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 1개월 간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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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일정한 공사기간 동안 고용이 계속되고 있고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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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거래처 관계자와 저녁을 먹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것 같은 상황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할 때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시 또는 적어도 승인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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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당일 취직 후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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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에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나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 작성해야 하나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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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5분 늦는것도 지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1분이라도 넘었다면 지각이며 해당 시간을 누적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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