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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회사에사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다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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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남편은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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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넘기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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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 무임금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을 하지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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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근무시 휴식시간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부여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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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할 때 퇴사일이 5.15인 경우 5월의 근무일수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에 관하여 법률은 없으며, 실무에서는 해당 월 전체일수 대비 재직일수로 하거나, 전체 근무일수 대비 근로일수로 합니다. 즉, 5월이라면 통상임금* 15/31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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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후 1개월 연장, 계약종결시 사전 해고통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아닌 이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뿐아니라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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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 일정을 회사가 강제할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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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주2일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자진퇴사 후 1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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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중도인출 한번했는데 집 매매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이전에 정산을 하였더라도 가능하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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