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가시 알바 시급계산 관련 질문!!!!
1. 4일동안 회사 전체가 여름휴가였는데 몇명은 나와서 일했다면 시급을 1.5배쳐서 줘야하나요?
2. 회사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되고, 해당 휴가가 유급휴가라면 휴가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추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2. 네,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휴일이 아닌 휴가일에 일을 한 것이므로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2. 휴가 이외의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기간인 여름휴가기간은 ‘휴일’과 구분되므로 여름휴가기간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해당 주 전체 출근을 하지않은 것이 아니라 4일을 휴무하고 하루라도 나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전체가 여름휴가였다는게 회사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인지,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일동안 회사 전체가 여름휴가였는데 몇명은 나와서 일했다면 시급을 1.5배쳐서 줘야하나요?
→ 그날의 근로를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가기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