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체 임시휴일(샌드위치 휴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유급휴일일까요?
6월6일 목요일 현충일로 인해 6월7일 금요일을 회사 자체 임시휴일로 지정하여 휴무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해당일 연차소진을 하였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럴 수가 없기에 당일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해당일은 유급휴일일까요? 무급후뮤일일까요?
또한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주 유급주휴수당은 포함하여 5일치를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제외하고 4일만 지급하면 될까요?
간단한 회사 및 아르바이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 30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 월~금 소정근무일 5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