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체 임시휴일(샌드위치 휴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유급휴일일까요?
6월6일 목요일 현충일로 인해 6월7일 금요일을 회사 자체 임시휴일로 지정하여 휴무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해당일 연차소진을 하였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럴 수가 없기에 당일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해당일은 유급휴일일까요? 무급후뮤일일까요?
또한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주 유급주휴수당은 포함하여 5일치를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제외하고 4일만 지급하면 될까요?
간단한 회사 및 아르바이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 30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 월~금 소정근무일 5일 / 일 근무시간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