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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09.04

안녕하세요 노동법 휴게시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나눠서 부여는 안된다는데 이 짧다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10분정도되니요??

제가 출근하고 한시간 퇴근하기 전 한시간동안(총2시간동안) 휴게시간 1시간이 없었다는것를 증명해야되는데 그 시간에 일하면서 찍힌 영수증기록이 있습니다(편의점 알바)

이게 한분 영수증 찍히고 2분있다 또 다른 손님 찍히고 3분있다 찍히고 1분있다 찍히고 4분있다 찍히고 이런 기록인데요

(예: 9시 10분, 9시12분, 9시15분, 9시19분 이런식으로 판매기록증거가 있습니다)

이걸로 중간중간 2분~3분씩 휴게시간 가졌다 2분 문잠그고 쉬고 2분 일했고 또 문잠그고 3분쉬고 잠깐 일했고 이런말도 안되는 주장은 노동부에서든 만약 재판을 가든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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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짧게 나눈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짧다의 기준은 숫자로 정해진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3분씩 휴게를 줬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한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짧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분, 3분 그 시간은 다음 손님 응대를 준비하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몇 분 간격으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명시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연속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업무의 특성상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분단위로 세분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영수증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잠깐 일하고 2분 쉬고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