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소멸하므로 21.5.9.까지 1일을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0
0
근로계약서상 퇴사30 일전에고지사항이있는데 당일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설사 회사에서 그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등의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0
0
0
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입증자료로는 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정,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를 말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 자체종결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전환배치한 문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처리했다는 녹음이나 문자 내용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0
0
0
1인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외출이나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하고 모니터링 업무와 같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이 아니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0
0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판단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승인 대상이 되므로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0
0
0
아르바이트 3개월 정직 1년6개월 이어서 총합 1년9개월이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퇴사 후 공개채용 등으로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않으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기간제 근로기간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0
0
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런 규정은 없으며 1개월을 근무하지않았다면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근무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0
0
육아기단축근무(3시간)하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육악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더라도 4시간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0
0
알바도 퇴직금 일반근로자처럼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알바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2. 22년 2월14일부터 23년 6월23일까지 재직기간은 494일이므로 퇴직금은 약 171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0
0
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4대보험은 별개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0
0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