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경우 시급 공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3.3% 공제 O). 지각할 경우 분 단위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장에서 1~30분 사이의 지각은 근무 태만에 들어가게 되어 벌금으로 1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때 급여는 무조건 30분 단위로 공제하여 정산된다고 합니다. 벌금은 매년 00기관에 기부한다고 공지 받았는데 이는 법에 위반 되는 것인가요? 위의 근무 규정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전달해 들은 바 없습니다. 연락으로 전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만약 1분 늦었다는 이유로 30분 단위로 급여를 삭감하면, 남은 29분은 돌다가 오셔도 됩니다.
1분 늦었다는 이유로 29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제되는 임금은 그 시간에 비례해야 하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벌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될 뿐 아니라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만 사례처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3.3% 공제 O). 지각할 경우 분 단위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장에서 1~30분 사이의 지각은 근무 태만에 들어가게 되어 벌금으로 1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때 급여는 무조건 30분 단위로 공제하여 정산된다고 합니다. 벌금은 매년 00기관에 기부한다고 공지 받았는데 이는 법에 위반 되는 것인가요? 위의 근무 규정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전달해 들은 바 없습니다. 연락으로 전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 지각 벌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한다고 하여, 임금 지금 의무를 면하게 되는것과 별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반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1만원을 공제하여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많은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벌금이란 건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