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한 경우 시급 공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3.3% 공제 O). 지각할 경우 분 단위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장에서 1~30분 사이의 지각은 근무 태만에 들어가게 되어 벌금으로 1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때 급여는 무조건 30분 단위로 공제하여 정산된다고 합니다. 벌금은 매년 00기관에 기부한다고 공지 받았는데 이는 법에 위반 되는 것인가요? 위의 근무 규정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전달해 들은 바 없습니다. 연락으로 전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