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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코알라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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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5일 근무일인 경우 주휴일은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휴일은 6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여도 주휴일이 1일인 것인지

만약 원래 쉬는 요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주휴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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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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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은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자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한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일을 이틀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하루가

    추가되므로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고 주 6일 일하고 1일을 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휴일은 1일을 부여하면 되고 2일 모두를 유급으로 하면 계산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1일만 유급휴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1일이 일반적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중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중 1일은 법정주휴일, 나머지 1일은 약정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6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여도 주휴일이 1일인 것인지

    → 위 두가지 케이스 모두 하루를 주휴일로 보면 될 것이며, 주6일제 근로자의 경우 6일째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기타 다른 쟁점 관련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주 40시간제하에서 소정근로일을 5일로 한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일은 하루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인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2일을 부여한다면 이는 법상 기준보다 높은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주휴일을 1일, 휴무일을 1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해야 1일이 주휴일인건 아닙니다.

    주 3일을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개근 시 1일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6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여도 주휴일이 1일인 것인지

    만약 원래 쉬는 요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주휴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주휴일은 1일 이상만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틀을 주휴일로 정하면 말 그대로 이틀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틀을 휴일로 정하는것은 관계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에게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인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월 - 금 주 5일 근무 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주 1회만 인정해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토요일도 주휴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