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부족할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려면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하여야하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첫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바로 작성해야 하나 시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 해고예고후 해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태도 불량이 있다고해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며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쳐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를 고려하길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하고 해고예상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무해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앟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유는 부족하며, 말씀하신대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입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한 말은 권고사직이라 볼 수 없고,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질문자님께 말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이동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 여부와는 별로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가 팀장을 통해 팀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말한 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가 팀장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질문자님께서 그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그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니 문자, 녹음,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시고, 사직서 내용에도 권고사직임을 알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악화, 경영상 필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목~금 9시간 10분, 일~월 8시간 10분 일을 하면 총 1주(7일)에 17시간 20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통상시급 x 8시간 x 17.3/40 이 발생하게 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유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하는 근무조건에 대한 언급을 녹음이나 카톡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이상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규정하고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 시 사용자 측은 가해자에게 징계,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근로자들이 원하지않는 사진촬영을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있는데 이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측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찮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