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구라아재
구라아재

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이상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동의도 없이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리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정말 싫다고 말해도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상한 사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 관련된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 없는 사진촬영과 대중적 공간에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사진을 동의없이 단톡방에 올려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 이야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린다면 회사 상급자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면 초상권 관련 이슈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인사노무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규정하고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 시 사용자 측은 가해자에게 징계,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근로자들이 원하지않는 사진촬영을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있는데 이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측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찮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은 초상권 침해가 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해당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촬영에 관한 문제 상담은 법률탭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직원의 위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