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이상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동의도 없이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리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정말 싫다고 말해도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상한 사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 관련된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 없는 사진촬영과 대중적 공간에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사진을 동의없이 단톡방에 올려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 이야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린다면 회사 상급자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면 초상권 관련 이슈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인사노무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규정하고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 시 사용자 측은 가해자에게 징계,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근로자들이 원하지않는 사진촬영을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있는데 이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측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찮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은 초상권 침해가 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해당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촬영에 관한 문제 상담은 법률탭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직원의 위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