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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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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란 말을 처음듣는게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입니다.

직장에 근무중인데 주변동료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란게 있다면서

이것에 대해 물어보는데 처음 듣는말이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71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디폴트옵션이라고 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하나 일반적으로 적립만 해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면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퇴직연금으로 인해 적립금 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