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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60세로 정년이 정해져있으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일부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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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으나, 작성했다고 거짓진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발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해 조력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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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예비군소집 시 유급처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매일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하는 주기가 불확실한 순수한의미의 일용직근로자라면 별도 연차, 주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공사완료와 같이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근로가 약정되어 있다면 매일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연차 등 규정이 적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다면 예비군 훈련시 해당 시간만큼 유급 처리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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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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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산출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통상시급X8시간X소정근로시간/40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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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한 경우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시간 산정이 가능해야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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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한다는 것과 산재처리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산재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는 것이고,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법상 각종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산재처리를 한다고해서 특별히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가 보다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하니 산재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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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IT, 택배기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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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이 나지 않고 팀이 변경되었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미가 불분며하나,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정당하다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징계성 발령이 아니라면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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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하루밖에 근무를 하지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위반 문제,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하시거나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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