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되며,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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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필요할때마다 출근을 안하는 알바생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만 하시면 무방하나(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도 할 필요 없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주의를 여러번 주신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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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재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 산정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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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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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나 월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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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혹시라도 실업급여 등이 문제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하나 이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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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가능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 처리되게 되고 사용자 측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의로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에 불과하다면 큰 걱정하지않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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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에게 별도 처벌은 없으나 향후 사용자와 퇴직금 등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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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불법이며,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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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퇴근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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