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월차는 무조건 써야 하는가요?
월차를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나중에 모아서 쓸 수 있나요?
또 년차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월차(월단위 연차휴가)는 모아서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차(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회 초년생입니다. 월차는 무조건 써야 하는가요?
월차를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나중에 모아서 쓸 수 있나요?
또 년차는 어떤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월차는 이미 사라진 개념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차를 월차라 부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모아서 쓸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휴가는 모아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고 1년이 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월차)든 1년이상 근무하는 연차든 발생일(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여야 하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한 만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2년차부터 발생하는 연차 또한 1년이 경과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휴가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나 월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휴가 또한 마찬가입니다. 다만,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