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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낙지22
진득한낙지2220.06.15

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접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차와 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가능 한지요? 또한 월차 년차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월급으로 더 받을 수있는지 답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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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차라는 개념은 법 개정으로 사라졌고, 월 단위 연차휴가라는 표현이 타당합니다.

    • 월단위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 반면에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인 시점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 입사 후 1년 이내에 해당 연차를 소진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속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의 청구권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도과 후에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되는 바,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12개월) 미만의 개월 수는 11개월이므로, 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응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11일입니다.

    더불어 만 1년 근무를 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위 11개의 연차 이외에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11개+15개)가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3.31.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 상 미사용수당 지급이 여의치 않은 경우, 최소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 법 위반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총 11개가 됩니다.

    1년 미만 동안에는 1월근무 후 1개씩 발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1.2 입사라면 2.2부터 1개를 사용할 권리가, 그리고 2.2발생한 1개를 사용 안했다면 3.2부터 2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2. 입사 일년 후 지난 일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2020.1.2 입사라면 2021.1.2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으며, 1년 차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에 중대한 지장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1년 이후부터는 매년 입사일에 15일 및 3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가산휴가일 1일이 발생하며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차 미만의 경우 1년이 도래한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1년차 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시점 부터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모두 연차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1년간 11개가 되겠지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개가 지급이 됩니다.

    즉 만 1년이 되기전에는 월차, 만 1년 이후에는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 사용시기에 있어서는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수 있다 보면 될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한 경우)이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연차의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15일부터 시작하여 매 2년간 1일이 추가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시행 등)이 없는 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하고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

    연차휴가는 1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하면 기본 15개가 생깁니다.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다음년도에 15개가 생기고 이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답변 참조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면 계소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입사라면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한 후 2월 1일이 되면 이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변하게 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입사 이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한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6개의 발생 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2020. 3. 31. 이후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귀하가 2021. 1. 1. 입사한 경우 2021. 12. 31. 까지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소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2021. 2. 1. 이후부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2. 1. 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 1. 1.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되고 매2년 마다 1일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4. 그리고 21. 2. 1.부터 2021. 12. 1. 발생한 휴가를 미사용 하는 경우 22. 1.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2022. 1. 1. 발생한 휴가를 미사용 하는 경우 2023. 1.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개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시점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고, 동 휴가는 그 이후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입사를 하고 한달 후부터 연차휴가(월차, 같은 의미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까지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추후 1년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위 설명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입니다. 회계연도기준(예. 1.1. 기준)이라면 입사후 11개월동안 발생하는 것은 위와 동일하고,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매년 1.1에 발생하며, 입사후 첫번째 1.1 발생분은 15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7.1에 입사를 하면 내년 1.1에 15개*(6/12)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해 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4. 이런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에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