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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4.16

월차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한달 개근하면 주는 월차는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예) 4.15일입사하면 5.15일 이후에 월차를 사용할수있나요?/아니면 5월1일부로계산해서 만근하면 6월1일부더사용할수있나요?

2.월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수당은 다달이 지급하나요?/아님 퇴사시 지급하나요?/입사1년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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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월 15일 입사하면 5월 15일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이 발생하는데 수당은 연차 사용기간(1년)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한달 개근하면 주는 월차는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예) 4.15일입사하면 5.15일 이후에 월차를 사용할수있나요?/아니면 5월1일부로계산해서 만근하면 6월1일부더사용할수있나요?

    > 4/15 입사해서 1개월 개근하면, 5/15에 연차 1일 발생합니다.

    2.월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수당은 다달이 지급하나요?/아님 퇴사시 지급하나요?/입사1년후 지급하나요?

    > 1년 미만 연차는 수당이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때에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한달 개근하면 주는 월차는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예) 4.15일입사하면 5.15일 이후에 월차를 사용할수있나요?/아니면 5월1일부로계산해서 만근하면 6월1일부더사용할수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 15일에 입사하면 5월 14일까지 개근하였다면 5월 15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수당은 다달이 지급하나요?/아님 퇴사시 지급하나요?/입사1년후 지급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1년 이후에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이후 첫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ex. 4/15 입사 시 5/14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15에 1개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1년 1일째 되는 날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4월 15일에 입사 후 1개월 개근하였다면 5월 15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 1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15일 입사한 경우 5.15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 입사를 하였다면 5월 15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2.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개근한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15.~5.14.동안 개근해야 5.15.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최초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15일 입사 시 5월 15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발생된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휴가 발생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