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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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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활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8세 미만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나, 그중에 25%는 직장 복귀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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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둘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즉 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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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4대 보험을 해제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며, 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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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몇월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개월 내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될 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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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는 무조건 의무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이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출근하는 경우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 가산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이면 기본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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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아니고 뭔가요. 전 정신적고통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인 통제구역 낚시를 하러가자는 사적인 요청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질문자님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주고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여자가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민간인 통제구역에 낚시를 하러가자는 요청이 단순히 부탁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폭언을 수반하여 강요하는지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자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힘들고, 후자가 맞다면 회사 내 인사과나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보시고 노동청에 다시한번 신고해보십시오. 행정심판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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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채우기 전에 저의 개인사정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로자라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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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연차대체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될 수 없으며, 대체를 하려면 보상휴가제가 실시되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일 8시간제라면 12시간이 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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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산하여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대체휴일제가 아닌 보상휴가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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