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지각을 20일 근무중 5일이상 하며 출근시간 맞춰서 출근후 출근하자마자 담배피러 화장실로 가서 출근시간이 10분 지나 오는 직원 징계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안에 따라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며 지각과 업무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장시간 흡연한다면 징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바로 징계하시기 보다는, 주의나 경고를 주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가벼운 경징계, 견책부터 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중징계하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바,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각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지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중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만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은 제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대상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으며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절차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징계 부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해당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징계는 가능합니다.
2. 징계를 실시하려면 먼저 해당 직원이 지각하는 시간 및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근태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하시고, 개선할 기회와 시간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3. 징계와는 별도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4. 서면 경고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잦은 지각같은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되며 경위서 주의, 견책, 감봉 등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 상 업무시작 시간에 사무실에 출입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장실가는 것으로 특별히 제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징계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잦은 지각은 충분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되는 지는 구체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각, 근무시간 중 자리비움 등은 근무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근무태도 불량 누적에 따른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