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후 바로 화장실로 직행 근로계약 위반이라 할수 있나요?
출근이 9시라면 8시 57분에 출근후 9시 되기전 화장실로 갔다가 9시 5분에 온다면 근로위반이리 할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9시 부터 입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자주 그러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 의거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9시 전에 출근하였다면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해서 근로계약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을 이유로 상사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견이지만, 화장실을 가는 것이 완전한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근무가 있을 때 언제든 복귀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분 단위의 시간을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장 내에서 잘 지도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은 생리적 필수활동으로 제한해선 안됩니다. 자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따른 상황이라면 명백하게 위반이라고 할만한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출근시간을 지켰고, 개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현상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한 것만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때는 일정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