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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리156
풍족한오리15624.03.15

자주 자리를 비우는 직원 문제

직원이 흡연과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자주 자리를 비웁니다.

짧게는 10~20분, 길게는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자리 비우는 횟수는 1일 평균 5회 이상입니다.

근태를 지적하니 사생활침해다, 이런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회사차원의 조치나 징계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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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흡연은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너무 많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근태 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은 생리적 필수활동이니 막으면 안되고, 흡연은 규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적해도 듣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 출입 자체를 금하는 것은 문제되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 40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경고나 시말서제출명령을 통해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등)를 갖추어 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태 등을 이유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근태 불량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