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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23.05.15

사측에서 맘대로 수당을 만들어서 일부만 수당을 받고있았다면 위법인가요??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사측에서 맘대로(바밀리에) 수당 신설하여 일부직원들만 수당을 받고있었으며 조합원은 신설한 수당에 대해 받는조건이 되는데도 비밀리에 사측만 받고있었네요

이렇다면 분명히 위법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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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에게만 일부 수당을 신설하여 몰래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해우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비밀리에 어떤 수당항목을 만들어서

    그 수당항목을 비조합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었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른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 있고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원이 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과반노조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유무에 따라 금전적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노조를 불이익취급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협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협위반이 됩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