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하니 휴가 사용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연차 사용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직서 제출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근이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무급처리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커치게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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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기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차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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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내 법인에서 고용된 국내 근로자가 해외 지사로 파견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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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되며 1일이라도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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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통보 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기존 주기로한 임금보다 더 적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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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초과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의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정함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기간의 공백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비록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을하였다고는 하나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게 근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어려우며 회사 측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정규직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별도 동의를 안하셔도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연차는 15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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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복지항목을 안 지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역시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이며 실제 근무 시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근로계약관계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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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1년 지나고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하므로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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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안하게 될 시 노무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들 동의없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고 관행화 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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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세후로 했으면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보통 최근 3개월간 발생한 급여로 계산하게 되므로(평균임금)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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