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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위반해도 처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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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일인 경우, 유급휴일 부여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 원칙이며, 이때 유급휴일이란 것은 일을 해야하는 날 일을 하지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로 원래 일을 하지않는 날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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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잘못받은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으므로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지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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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 시간또는 단축 시간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요청으로 퇴근을 늦게 하게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초 근로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일찍 퇴근시시켜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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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임금 협상 완료, 소급분 지급 전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소급 인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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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당일날 연차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회사내규에서 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강제한다거나 일정시기까지 신청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러한 규정들은 무효입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도 있지만 이는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불법파업 참가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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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근을 질문자님만 특정해서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경영사정에 의해 다른 근로자도 못하게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만 못하게 한다면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없이 못하게 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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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5인이상)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부처님오신날이어서 휴일로 되었다하더라도 대체공휴일 때도 똑같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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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봉의 1/12를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단점이 그러한 연봉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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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은 일단은 근로장소나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 등에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하지만 그러한 인사권에 따른 전직명령이라도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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