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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기러기121
운좋은기러기12123.05.10

인수인계 없이 통보 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않겠다는 등, 아니면 사람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퇴사일을 잡는다는 등.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당일 퇴사 통보 시 그달의 급여는 일한 시간 *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항목을 넣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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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조항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의 원칙상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는 것도 보기에 따라 인수인계를 완료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기존 주기로한 임금보다 더 적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없고 원래 약정된 시급으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