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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ni
ryeoni23.05.10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안하게 될 시 노무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근데 근로자 한분이 회사 내에 분란을 일으켰고,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서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 하려고 하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지급해왔으니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 아니면 비과세 항목이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들 동의없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고 관행화 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비과세항목이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지급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만약 회사에서 근거 없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든 아니든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약정한 자가운전보조금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라 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