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근데 근로자 한분이 회사 내에 분란을 일으켰고,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서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 하려고 하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지급해왔으니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 아니면 비과세 항목이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들 동의없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고 관행화 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비과세항목이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지급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만약 회사에서 근거 없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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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든 아니든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약정한 자가운전보조금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