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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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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일한 급여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가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따로 챙겨줘야 하나요? 너무 꾀씸해서 챙겨주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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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결근한 날 외 근무일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 시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였더라도 그 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날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일의 급여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월급에서 삭감해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