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일한 급여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가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따로 챙겨줘야 하나요? 너무 꾀씸해서 챙겨주고 싶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결근한 날 외 근무일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 시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였더라도 그 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날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일의 급여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월급에서 삭감해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