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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 여학생 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측에게 요청을 안하셔도 진정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보통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진정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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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다고 무급휴가를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경우는 휴업수당으로 70%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임의로 야근수당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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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건 및 연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보시 바로효과가 발생하며 특별히 문제가없다면 책임이 발생하시지않습니다.연차휴가는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발생하며 5월12일 퇴사시 2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5월13일퇴사시 3일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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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 하루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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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않으나 임의로 사용자측에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월금여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후에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게되면 해당 일자만큼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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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을 중간정산하게되면 말씀대로 중간정산한 때를 기점으로해서 다시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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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일자가 다른 경우 향후 퇴직금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가 산정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실제입사일을 증명하려면 급여내역, 문자, 전화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시 실제로 퇴직금, 고용보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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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려면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지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드리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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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두번에 나눠받았다고 하더라도 둘다 임금성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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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어야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동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임금인 바 휴게시간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둘다 부여되어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이랑 손님이 없어서 대기한느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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