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정정 처리 요청해보시거 거부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정정) 청구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질문자님과 면담, 사업주 확인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게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퇴사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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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해고 통보를 하며 '오는 2월 1일 까지만 일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면, 2월1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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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계산은 근로시간/40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3.2시간x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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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나 정황을 알수는 없으나 직원의 돈을 훔친것이 명백하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고를 하지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권고사직도 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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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해고 이에 통상해고, 징계해고가 있습니다.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징계해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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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발생시키고 반복된다면 근로자의 행위양상이 직장질서 및 성실한 근로에 장애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니 경고, 견책같은 가벼운 징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 기계작동과 같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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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휴게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휴게공간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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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못미치게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차후 신고 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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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왜 특정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퇴직 전 수준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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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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