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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8

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자꾸해서 기계가 잘안돌아가는데도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기계가 멈춘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하는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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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이는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징계에 있어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은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만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말서를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해당행위가 반복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구두 경고

    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대폰 사용에 대한 주의나 경고를 주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 감봉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휴대폰 사용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발생시키고 반복된다면 근로자의 행위양상이 직장질서 및 성실한 근로에 장애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니 경고, 견책같은 가벼운 징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 기계작동과 같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고 개인 핸드폰만 사용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징계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두로 경고하고, 반복되면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수위를 점차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정에 있어 적합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