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자꾸해서 기계가 잘안돌아가는데도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기계가 멈춘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하는것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이는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징계에 있어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은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만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말서를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해당행위가 반복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구두 경고
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대폰 사용에 대한 주의나 경고를 주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 감봉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휴대폰 사용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발생시키고 반복된다면 근로자의 행위양상이 직장질서 및 성실한 근로에 장애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니 경고, 견책같은 가벼운 징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 기계작동과 같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고 개인 핸드폰만 사용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징계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두로 경고하고, 반복되면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수위를 점차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정에 있어 적합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