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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05.08

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한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돈을 훔쳐 퇴사를 시키려하는데..

퇴직신고시 사유를 개인사유로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되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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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가 이직사유가 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직원의 재산을 절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반사회적 성격의 파렴치행위로서 중징계처분이 인정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다음의 경우로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유가 아니라 해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에서 징계해고나 일방적 해고 조치 하셨으면

    해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강제로 퇴사를 시킨다면 개인사정이 아닌 해고 입니다.

    근로자에게 권고하여 사업자와 상호간의 합의로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기본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26번인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이고 개인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는 26번 코드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돈을 훔친 사유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종료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나 정황을 알수는 없으나 직원의 돈을 훔친것이 명백하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를 하지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권고사직도 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