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정의는 워낙 방대하나, 일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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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90일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고,가족돌봄휴가란 단기간 가족돌봄을 위해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둘다 무급휴직으로 유급인 연차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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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질문자님 상사가 업무와 관련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으니 회사 측에 신고하거나 인정이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 카테고리 통해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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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에6시간씩 근무 30분씩 연장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1일 8시간)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고 전부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자뿐이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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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반여부, 근로시간, 업무시작과 종료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들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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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를 하였더라도 18개월 내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므로 일용직 근로 전 상용직 근로 후 퇴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확인해보시고 제출되었다면 고용센터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워크넷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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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서 일하고 퇴사하는데 사진 포폴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외부유출하지않기로 계약했음에도 포트폴리오 활용을 위해 유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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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 근무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절차대로 경고, 견책, 감봉 순으로 징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별도로 징계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고 징계내용이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징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기업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하고도 합리적이면 징계를 인정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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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손님에게 서비스를 마음대로 퍼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없으니 해고예고만 준수하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가벼운 징계로서 경고,견책(시말서),감봉 순으로 진행하시고 그래도 반복해서 거부하고 개선의 여지가 앖다면 해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사업장 특성과 해당 근로자의 가치관이 충돌하므로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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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1.5배 수당을 지급하거나 1.5일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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