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진관에서 일하고 퇴사하는데 사진 포폴로 써도 되나요?
웨딩사진관에서 일하는데 포트폴리오로 사진 사용해도 될꺼ㅏ요? 이번에 퇴사하는데 비밀유지계약서 서명하라고 해서요... 공개적인 sns에는 안 올릴거구요 ppt로 만들어서 잡코리아같은 곳에 지원할때 이력서랑 같이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할 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단 일하면서 찍은 사진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작업을 하였더라도
회사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웨딩사진관에서 일하는데 포트폴리오로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는 해당 사진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했다면 그에 따라 보안 유지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외부유출하지않기로 계약했음에도 포트폴리오 활용을 위해 유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