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질문! 퇴사할 회사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으로 상업적 상세페이지에 사용 중인데,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12월 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재직했을 때 별도 계약서 없이 모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온 사진은 현재 상업적 상세페이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델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모델섭외를 반려했고, 직원들 모두 안한다고 손사레치는 상황에서 모델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제가 하게됐어요.
제가 이제 곧 퇴사를 하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계속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싫어서요. 회사에 제 초상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잘 마무리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허락을 했던 의사를 철회하게 되므로(애초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퇴사를 하므로 초상권을 행사하여 얼굴 사진이 있는 광고는 내려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면 쉽게 해결되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