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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sns에 제 얼굴이 나온 사진 삭제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현재 퇴사 말씀드린 상태이며

퇴사 준비하면서 sns에 제 얼굴들이 나온 사진을 제가 먼저 삭제했는데

이거에 대해 회사측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얼굴이 나온 사진이 홀로 나온 사진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나온 사진이라면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단체사진 등이라면 확인과 승인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삭제한 내용이 회사 sns와 관련된 내용이고 질문자님 사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에 대한 내용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한 후 삭제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삭제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의 초상권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