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유도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2. 22. 09:29

현재 5인 미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퇴사유도하려는 연락을 잘못보냈고 삭제하기 전 해당 글을 캡쳐 했습니다

현재 일이 바빠 해야할 일과 별개로 추가 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퇴사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유도라는 것이 권고사직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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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이를 다툴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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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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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미적용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어렵습니다.

        2021. 02.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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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유도는 사직을 권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2.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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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실제로 해야 해고입니다.

            물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했는데 한달전에 통보해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만 적용함)

            2021. 02. 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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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해고가 가능하고 서면통보의무도 없습니다.

              퇴사유도하려는 연락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등의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기간만료의 사유인 경우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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